1심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 선고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챙기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일상적 업무 도중 구조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협박을 당해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의 '1심 양형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7시20분께 전남 순천시 한 2층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또 B씨에게서 뺏은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는 등 15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출금을 시도했다가 비밀번호 오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도 받는다.
건설 현장 비계공이었던 A씨는 일을 쉬는 1년여 동안 도박에 빠져 진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 장갑과 결박용 테이프까지 챙겨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월세 집을 구하는 것처럼 중개보조원 B씨를 속여 유인, 폭력으로 제압하고 기절까지 시켰다. 이후 B씨로부터 현금 2만원과 차량 열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이후 B씨의 승용차까지 빼앗아 타고 경남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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