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일 화성·오산 택시면허 배분 분쟁조정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16일 열리는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화성·오산 택시면허 배분 2차 심의'를 앞두고 시의 행복택시 물량부족과 등록외국인 택시 수요 등이 면허 배분에 반영돼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화성시와 오산시는 지난해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면허 증차분 92대의 배분 문제를 놓고 갈등,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산시는 92대 택시면허 증차분을 화성시와 오산시가 75대 25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화성시는 90대 10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날 택시면허 90대 10 비율 배분 주장의 근거로 화성 서부권 등 도시화 되지 않은 지역의 특수성과 등록 외국인 7만여명의 택시 수요를 제시했다.
화성시 농어촌 지역은 주거지가 넓게 분산되어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행복택시와 바우처택시 운영이 절실하고, 여기에 활용할 택시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다.
또 화성시 산업단지 주변 외국인노동자들이 택시 부족으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고, 심지어 불법 유상운송(콜뛰기)의 유혹에도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등록 외국인 7만여명의 택시 수요도 택시면허 배분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택시가 부족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지역을 고려하여 증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 지침을 제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 택시면허 배분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화성과 오산 간의 극심한 택시 수급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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