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70%는 동국제약이, 나머지는 애경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동국제약은 2022년 11월께 자사 화장품 '마데카 크림'과 관련, 애경산업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억원이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 '마데카 크림'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애경산업은 2019년 5월 '2080마데카딘'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이 상표권이 동국제약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8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동국제약이 '마데카 크림' 상표권과 관련해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9년 에이블씨엔씨 브랜드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에는 LG생활건강이 헤어린스와 화장용 마스크팩 등의 용도로 '프리마데카'와 '마데카케어' 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은 이 분쟁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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