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686건, 1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내달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2만7000원~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1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함양군, 군민정보화교육
경남 함양군은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과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지난 12일부터 ‘2026년 군민정보화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함양군 기관단체청사에 마련된 정보화교육장에서는 생성형 AI,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등 기초부터 실생활 활용까지 아우르는 실습 중심의 단계별 교육을 연중 상설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기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체험형 디지털 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27일까지 안의면 행복안의봄날센터를 시작으로 군민 5명 이상이 교육을 신청하면 담당 부서와 일정 및 교육 내용을 협의해 강사가 직접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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