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업계 97% 불법 외환거래…2조2049억 규모"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62개 대기업 등 1138곳 조사
무역 악용 재산도피,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에도 엄정대응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관세청이 무역업체들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는 매우 낮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이에 관세청은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62개 대기업, 424개 중견기업, 652개 중소기업이 외환검사를 받게 된다.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 외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 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 불안정을 틈탄 무역 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 경제와 환율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서도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환율 불안정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 거래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토록해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 하에서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 걸를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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