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과거의 행정 미비로 농지나 임야로 묶어 있던 41필지의 문화유산 부지를 조사해 부지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이 된 부지의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무성서원(사적 제166호)'과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피향정(보물 제289호)', '천곡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호)' 등이다.
이 문화재들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 등 행정 공부상에는 전(밭), 답(논), 임야, 종교용지 등으로 표기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았다.
시는 유적지의 위상에 걸맞은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국가기록원을 통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문화유산 지정 관보와 고시문 등을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민관이 협력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드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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