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원씩' 태안군, 신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기사등록 2026/01/13 10:52:24

자녀 있으면 1명에 연 10만원씩 추가, 최대 130만원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은 13일 최대 130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태안' 만들기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9년1월1일~2025년12월31일)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가구다.

대상 주택은 지역 소재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매입자금 대출은 매매가액 4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연 1회씩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연 10만원씩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이번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허가과 주택팀으로 물어볼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청년층 지역 이탈을 막고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군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태안군 제공) 2026.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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