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전 확인 필수"…'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

기사등록 2026/01/13 09:29:46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자수 지난해 89만명

"구매 전 확인해야 할 반입차단 원료 등 확인"

[서울=뉴시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자수는 2023년 30만명, 2024 40만명, 지난해 89만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글,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한다. 다이렉트 광고는 검색, 구매 이력 등을 분석해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자에게 먼저 이미지, 배너, 영상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 방식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식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라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고도화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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