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계, 통합 논의서 배제돼 현안 우려 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놓고 통합 선출직 대상인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첫 4자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무산되면서 지역 교육계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행정통합 추진을 앞서 나가면서 특별법 공청회와 법안 상정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통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교육계가 혼돈에 빠졌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2일 열린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양 시·도 교육감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첫 4자 회동을 한다고 밝혔으나, 일정을 맞추지 못해 무산됐다.
국회가 1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하고 16일 곧바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 4자 회동을 통한 교육통합 논의는 사실상 불발됐다.
시·도 교육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법 제정 로드맵을 보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교육통합시 교사·교육공무원의 인사 이동과 승진을 놓고 광주교육계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전남교육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통합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
이 교육감은 광주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해 "통합시 교원의 신분과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원활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김 교육감은 "통합을 위한 거대한 흐름이 불필요한 논쟁에 가로막혀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의 속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연초부터 실무회의를 갖고 토론회까지 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역 교육계는 시·도청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뒤쫓기에 바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대전·충남이 정치권 주도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다가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발목이 잡힌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6월3일 통합 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할 경우 교육계 현안 해결책을 특별법 부칙과 조례에 정밀하게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에 교육계 현안을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만 선출하고 통합 교육감을 뽑는 것은 차기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국회가 15일 특별법 공청회를 하기로 해 교육계 쟁점을 특별법에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며 "교육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의 숙의 과정 없이 특별법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공론화하는 것은 앞 뒤가 뒤바뀐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교육감이 행정통합의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계 쟁점 해소 등 각론에서는 입장 차이가 크다"며 "교육이 행정의 종속변수가 돼 끌려가고 있어 이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향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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