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감사 결과 발표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부산시 소유의 해운대구 센텀시티 산업단지(산단) 내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사옥을 위탁 관리하면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입주기업의 86%가 관리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단에 입주하기도 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부산디자인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총 42개 기업 가운데 36개 기업이 산단 관리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단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산단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와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등록된 공간에서 제조업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업무시설·문화집회시설로 등록된 공간에 카페가 입점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부산디자인진흥원이 2개 단체와 화상회의실을 사무공간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물 용도 변경에 대해 부산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물품 관리 부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2007년 개원 이후 단 한 차례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자산관리대장에 등재된 프로젝터와 스크린 등 총 1억9000여만원 상당의 장비 18개가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다.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두 차례나 물품 관리 부실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는 "정원 56명 기준으로 PC는 76대를 보유해 과다한 반면 책상은 26개에 그쳐 부족하고, 장부와 실물 간 불일치도 발생했다"며 "물품수급관리계획 없이 임의로 물품을 구매·운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대해 관리 소홀을 이유로 기관 경고를 내리고, 업무 담당자에게는 업무 소홀에 따른 신분상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동남권 디자인 산업 육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원장 아래 1실 2본부 6개 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감사에서 지적된 자산관리대장상 미확인 물품 18점은 2007~2013년 구입한 장비로, 2024년 이사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불용 처리했다"며 "자산대장 말소와 손·망실 보고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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