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송치 사건 보완 수사로 직구속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중증 지적장애인의 임금을 가로채고 거액의 대출금까지 편취한 편의점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2개월여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B(34)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B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급여를 송금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등을 진행한 뒤 A씨를 직구속했다.
B씨에 대해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연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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