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경찰서 앞 기자회견 후 경찰 조사 요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 요구, 범죄화 말라"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합동 출석했으나 경찰은 일부 활동가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장연 활동가들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전장연은 이날 활동가 10여명이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우선 2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순차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과 관련한 다수의 고발·고소 사건은 혜화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전장연은 조사에 앞서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의 장애인 권리 운동 관련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10명이 넘는 활동가들에게 무더기 출석요구서를 보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연 활동가들은 단 한 번도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다"며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 왔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조사 협조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협박에 가깝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만 유독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 요구를 범죄화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서울교통공사의 고발이 이어졌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장애인 권리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교통 방해가 아니라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 투쟁"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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