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깡통계좌만 확인…범죄수익 흐름 공유 없인 환수 한계"

기사등록 2026/01/12 13:29:24

대장동 추징보전 실질 집행목록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남욱 소유 빌딩을 방문해 대장동 일당의 7800억원 국고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2025.11.19. kch0523@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언론에 공개한 '성남시 기록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검찰은 18건 전체 추징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목록과 자금 흐름을 즉각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검찰이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한다"며 추징보전의 형식적 결정문이 아닌 실제 집행 내역과 자금 이동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며 자산 처분 우려가 커졌다. 이에 시는 검찰이 제공한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4명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전건 인용 결정을 받아 총 5579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진술을 통해 확인된 실제 계좌 잔고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시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원 청구 대비 7만원) ▲더스프링(1000억원 청구 대비 5만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원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등 대부분이 사실상 '깡통 계좌'였다고 밝혔다.

시는 검찰이 이같은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에 포함된 수사보고서(2022년 9월5일 작성)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에 해당하는 약 4277억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올해 1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된 해당 계좌 잔고 합계가 약 4억7000만원으로, 전체 추징 대상 금액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제한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선별해 보다 효과적인 가압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나 경매·말소 등 변동 사항, 계좌 잔고와 변동 경로를 피해자인 성남시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근거로 18건 전체의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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