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시 대박'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사기부터 의심"

기사등록 2026/01/12 12:00:00 최종수정 2026/01/12 13:10:23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12일 금감원은 최근 IPO 관련 투자사기가 증가 및 다양화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한 바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으로는 ▲문자·SNS 등을 통한 불법 리딩방 초대 ▲고수익 실현 및 허위 상장 정보 등을 유포 ▲제3자로 위장해 투자 유도한 후 잠적 ▲비상장주식 종목 바꿔가며 범행 반복 등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다트(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 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어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어,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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