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법원이 관급자재 계약·납품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의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A씨가 전남 장흥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관급자재 구입의뢰서에 당초 설계와 다르게 모 납품업체가 제작한 무방류 화장실 4대(총 4억1800여만원 규모)를 기재했다.
이에 따라 단가가 더 높은 무방류 화장실을 구매하는 것처럼 계약은 맺어졌으나 납품은 설계대로 이동식 화장실·샤워실 각 2동을 받았다.
또 A씨는 실제 물품 납품 사실이 없는 데도 이동식 화장실 3동이 납품됐다는 취지로 물품검수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로 납품업체는 1억2400여 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장흥군은 그만큼 손해를 떠안았다.
전남도는 A씨에 대해 계약의뢰서·물품검수확인서 허위 작성,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고 판단, 해임 의결했다.
A씨는 형사 재판에서도 업무상배임죄·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납품 대상 화장실 종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며, 해임 징계는 지나치다'는 취지의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동식 또는 무방류 화장실의 차이는 복잡하고 전문적 설계 사항이 아니라 단순한 기능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 정상 납품 확인 없이 검수확인서를 기재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이어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위법하게 물품 구매 계약을 처리해 장흥군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징계 사유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당시 관련 법령에 비춰봐도 해임은 정당하다.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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