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1600만원대 귀금속 산 10대 차털이범 실형

기사등록 2026/01/12 10:58:58 최종수정 2026/01/12 11:00:43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새벽 시간대 주차 차량을 노려 1900만원대 차털이 행각을 벌이고 훔친 카드로 1600만원대 귀금속까지 구입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장물취득·절도·사기·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부정행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950만원 추징을 명했다.

A군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만 골라 광주 아파트 내 주차 차량에 침입, 현금·백화점 상품권·명품가방 또는 지갑 등 1960만원 상당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털이로 훔친 신용카드로 1680만원 상당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를 무단 결제해 구입하거나, 도난 신분증을 제시해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당시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으나 검거 이후 별건의 성범죄 혐의로 장기 5년~단기 4년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장은 "경위와 범행 수법·횟수·기간,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각 범행 당시 만 17세 소년이었던 점, 형이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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