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허구역 전면 확대 이후, 초기 대비 허가건수 증가

기사등록 2026/01/12 09:08:48 최종수정 2026/01/12 09:16:24

노원·성북·은평 등 신규 지정 구역 중심으로 늘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주동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거래 허가 건수가 늘어나 시장이 토허구역 지정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규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토허구역 효력이 발생한 지난해 10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40일간의 허가 건수 5252건과 비교해 이후 40일간(11월29일~2026년 1월7일) 허가 건수는 5937건으로 13%(685건) 증가했다.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제한되고, 10·15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40%로 감소했고,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주담대 한도가 추가로 줄어든 상황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827→439건) ▲강남구(484→233건) ▲서초구(362→164건) ▲용산구(199→90건) 등 10·15대책 이전에도 토허제 규제를 받던 지역은 허가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원구(284→615건) ▲성북구(259→392건) ▲은평구(203→313건) ▲구로구(176→312건) ▲영등포구(131→311건) 등 신규 토허구역 지정 지역은 허가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지정 초기 40일간 284건이던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이후 40일 동안 615건으로 약 117%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 상으로도 같은 기간 210건에서 401건으로 거래가 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뉴시스] 서울 자치구별 토지거래 허가 건수. (그래픽=직방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고 복합정비구역 후보지로 일부 단지들이 거론되는 등 재건축·재개발이 진척을 보인 데다가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5~6억원대로 형성돼 대출 규제 부담이 덜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계동 중계그린1단지 전용 49㎡가 5억5300만원~5억8500만원, 상계동 상계주공9단지 전용 58㎡이 5억원~5억6300만원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직방은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증가한 점은 규제 시행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특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특성 상 단기적 기대수익보다는 실제 수요에 기반한 거래 흐름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 거래시장은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이 진행되며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당분간은 거래량의 뚜렷한 반등보다는 지역과 가격대, 수요 성격에 따라 선별적인 거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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