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30여명에 250만원 음식물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의 지인인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초순 선거구민 30여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인사하도록 하고 25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1호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 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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