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력 39회' 60대 스님, 전 부인 상습 폭행…징역 1년

기사등록 2026/01/11 07:00:00 최종수정 2026/01/11 07:07:28

식칼 2개 겨누며 "난도질할까" 협박도

피해자 처벌불원 표시했으나

法 "개선 노력 없어…엄한 처벌 불가피"

[그래픽]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폭력 전력이 39회에 달하는 60대 스님이 전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지난달 24일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서씨는 사실혼 관계인 전 부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지난 2022년 이혼한 후 동거 관계를 유지했다.

스님인 서씨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들고 위협했다.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맥주를 뿌리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계속됐다. 서씨는 다음 날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벗어나려 하자 침대 머리맡 베개 사이에 놓아둔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겨누며 "공증을 해주지 않으면 죽인다. 얼굴을 난도질할까"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서씨는 지난 2005년 5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폭행과 상해·공갈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9회에 이른다.

고 판사는 "이미 수십 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받았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다"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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