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 범위·조직 구조 '촉각'
'9대 중대범죄' 한정·수사사법관' 신설 거론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서 구체화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다음 주 공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추진단은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오후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법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한 기능과 권한 등이 담길 방침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전망이다. 중수청 역시 경찰청이나 소방청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해당하는 만큼, 지휘권은 행부 장관에 부여된다.
중수청 조직과 관련해서는 검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수사관 직제 외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새로운 직급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공소청 법안 마련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번 설치 법안이 아닌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구체화할 계획으로 2~3개월 이상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송치한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범여권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 요구권에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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