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배포자, 인쇄소·유흥업소 관계자 등 15명 검거
5개월 집중 단속 끝 강남 불법 전단지 수거량 38%↓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해 5개월간 총 338명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집중 활동을 벌여 338명을 단속하고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브로커와 전단지 제작을 맡은 인쇄업자, 연계 업소까지 추적하는 기획수사를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경찰은 2024년 대대적인 단속 이후 자취를 감췄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배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뒤, 전단지 배포자와 유흥업소 관계자, 인쇄업자 등 7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45만여장을 압수했다. 이들 배포자는 2024년 단속 당시에도 검거됐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도 현장 단속에 나서 불법 전단지 배포자들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316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나 즉결심판 등 통고처분을 했다.
단속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 일대 불법 전단지 수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병행하며 시민 경각심 제고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쇄협회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불법 전단지 제작 근절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불법 광고 전화번호 1057건을 차단하는 등 차단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관련 법정형이 높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매매나 대부업,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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