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 조업 단속 첫날 '유령어선' 4척 적발

기사등록 2026/01/09 16:01:57 최종수정 2026/01/09 16:58:23
[제주=뉴시스] 8일 오후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해경이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어선 4척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선 4척을 어선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AIS)를 끄고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어선은 고의로 선명 및 표시 사항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 서류 미비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추가 위반사례도 확인됐다.

해경은 전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저인망 어선들의 AIS 미표출 및 조업금지구역 침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AIS를 끄고 항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해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다른 선박들이 어선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해, 대형 충돌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어업질서를 교란하고 선량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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