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근 지역 대비 아산시에만 해당 시설 없어"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와 가덕리 일원에 반려동물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제는 지난해 5~6월께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마을 주민들을 찾아 설명회를 추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당시 설명회에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후 한동안 업체가 잠잠한 듯 하더니 최근 들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주민 A씨는 "그 뒤로 한 동안 별 말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진입로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시설을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마을과 거리가 너무 가깝고, 집 앞에만 나와도 그곳이 훤히 보이는 상황"이라며 "또 화장을 하게 되면 연기가 발생하는데 풍향이 마을 쪽으로 향해 악취에 대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아산시 등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주거환경 및 생활권 침해 우려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교통혼잡 및 소음 ▲지역 이미지와 부동산 가치 하락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일방적 사업진행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치계획의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와 이것이 불가피할 경우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입지로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와 투명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관계자는 "인근 천안이나 공주에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존재하지만 아산시에는 현재 없는 실정"이라며 "아산시도 반려동물 등록 수가 약 3만 마리 가까이 되고, 농촌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은 등록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지 않은 반려동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동물들과 반려인들이 장례를 위해 타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치 시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서 농식품부 고시에 보면 국가에서 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아 합격을 받은 통지서를 허가관청인 우리 시에 가져와야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아직 이러한 것들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며 "입지의 적정성과 주민생활권 보호가 우선돼야 함을 우선 강조하고 싶고,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정당한 우려와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주민들은 다음주 중 지역구 시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활동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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