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교육청 전문직 부당 승진…편법 인사 관행 즉각 중단하라"

기사등록 2026/01/09 16:24:22

인사 행정 공정성·신뢰 회복 위한 근본적 개선 촉구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최근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승진 인사 전반에 걸쳐 중대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교육청은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울산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교육부 감사 결과 울산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명부를 오작성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승진 자격 요건을 충족한 다수의 장학사·교육연구사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지 않거나,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승진 포기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명부에서 사실상 제외해 온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이 분명히 지적됐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통해 승진후보자 명부는 개인의 승진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상 자격 요건을 충족한 모든 적격자를 대상으로 작성돼야 하며, 승진 포기원 징구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교총은 밝혔다.

울산교총은 "울산시교육청은 이미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 동일한 방식의 문제로 지적을 받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유사한 인사 관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등 교육연구관 승진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면 승진 가능 배수인 3배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었던 특정 인물이 오작성된 명부를 기준으로 인사위원회에 보고·심의되어 실제로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감사에서 또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 점수 계산 과정에서의 오류, 명부 삭제 시 삭제 사유 기재와 결재·간인 누락, 붉은 선 표시 미이행 등 기본적인 인사 문서 관리 소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 실수를 넘어 교육전문직 인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해 교육전문직 승진 인사가 법령이 아닌 관행과 편의에 의해 운영돼 왔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점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해 부당한 명부 작성과 부당 승진을 초래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함께, 승진 포기원 징구 등 위법적·편의적 인사 관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받은 뒤 지난해부터는 2년 이상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자는 승진 서류를 제출받아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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