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6년간 전동보조기기 보급 대수가 500대를 넘어선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보험은 올해 1년간 적용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2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에 연락하면 전용 상담센터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대인·대물 배상)에 한정되므로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이 보험이 어른시과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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