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활, 9일 오전 소장 제출
법률사무소 사활은 9일 오전 11시 제주지법에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피해 제주도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지난 3일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제주도민 2300여명 가운데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 제공한 1527명이다.
이번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청구를 기본 골자로 둔다.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다.
안중선 사활 파트너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이라며 "전국 단위로 유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제주 최대 규모의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이 사태에 제주도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깊은 분노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아직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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