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이민원전문관' 도입 1년…악성민원 34건 대응

기사등록 2026/01/09 10:45:41

경찰 출신 베테랑 투입해 현장 밀착 보호

고발부터 수사 동행까지 원스톱 지원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특이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한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가 운영 1년 만에 34건을 접수해 25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접수한 34건 중 2건은 법적 대응을 했고 7건은 현재 조사 및 사후 관리를 진행 중이다.

폭언·협박·모욕·성희롱 등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경력 35년의 김원규 전문관과 박도신 갈등조정관이 공무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 공직자를 대신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며 위법 행위 중단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까지 동행한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2023년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가량(66.9%)이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6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적절한 호칭 48.5%, 반복 민원 43.2% 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청과 4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교육에는 12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6월 시청과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의 56개 민원실에서 '특이민원대응 모의 훈련'도 진행했다.

시는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대통령상을 받았다. 박도신 갈등조정관은 "특이민원은 위법행위와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라며 "폭언·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 도입 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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