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안전 확인 안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
이번 예비소집은 2019년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 2020년생 중 조기입학 신청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아동 안전 및 소재 파악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학교로 방문하도록 했다.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및 학교 방문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은 취학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응소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