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 연구용역 진행 과정 및 결과 은폐 주장
조사기구 독립적 이관 법 개정 촉구…조사 자료 공개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유가족들에게는 이러한 보고서가 단 한줄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경찰 등은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철저히 정보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또 "문제의 둔덕 관련 용역은 국토부가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며 "사고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관이 스스로 조사와 검증 틀을 쥐고 그 결과마저 은폐해왔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사조위는 깜깜이 조사와 정보 은폐에 대해 즉각 공식 사과하고 국회 또한 조사기구의 독립적 이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이관 이전까지 현재까지의 모든 조사 자료를 유가족에게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둔덕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내 둔덕이 없었을 경우 사고기가 동체 착륙 후 770m를 활주하고 멈춰 서면서 큰 충격이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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