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육감협의회서 법개정 제안
교사들 행정 업무 경감 요구에 응답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이 복잡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시 거쳐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이날 수원 남부청사에서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안건으로 제안하고 이를 서울·인천교육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냈다.
임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이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짚으며 기술 발전에 걸맞은 유연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시 발생하는 과도한 서류 작업이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법 개정 전이라도 에듀집(도교육청 교육정보 통합 플랫폼)에 소프트웨어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학교가 이를 학운위 심의 안건에 즉시 활용하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학운위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심의 양식을 배포해 문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무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공식 채택되면 교육부에 정식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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