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회 찾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신속 제정 요청

기사등록 2026/01/08 16:25:01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 정점식·권영진 의원 면담

[서울=뉴시스]경남도 조현준(가운데) 균형발전본부장이 8일 국회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발의자인 정점식(왼쪽) 의원을 만나 신속한 제정을 위한 공청회 조속 개최 등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1.0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8일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이 국회를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신속한 개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본부장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발의자인 정점식 의원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권영진 위원장 등을 만나 특별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남해안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경남·전남·부산 지역민 모두가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를 원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2024년 6월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신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6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이다.

그동안 남해안권은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고, 이에 광역 단위 전략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핵심 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29일 전라남도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2일에는 국회 지도부 등을 만나 영호남 상생 법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며, 현재 관계 부처 및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