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고양시 지역 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사망·후유장해 보상 항목을 신규 추가해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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