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실 지원 제한' 조례 분쟁서 서울시교육청 패소

기사등록 2026/01/08 12:26:05 최종수정 2026/01/08 14:08:24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두고

교육청 "헌법상 단체교섭권·교육감 권한 침해"

시의회, 교육청 질타…"전교조에 보증금 15억"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10.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지역의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게 교육 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의 면적을 일정 기준으로 제약하는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0월 조희연 당시 교육감은 조례가 헌법상 보장된 노조와 당국 간 단체교섭권을 제한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조 교육감은 조례 통과에 불복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시의회는 재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의석 3분의 2가 넘는 76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문제가 불거진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조례는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소의 면적을 상주 사무인력 1명 당 기준 면적 10㎡ 이내로, 사무소 전용 면적을 합계 30~100㎡ 이내로 제한했다.

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사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등과 매년 단체교섭을 해 오고 있는데, 시의회가 교섭의 범위를 조례로 제한하는 만큼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조례로 인해 교육감의 권한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도 침해 당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률의 권한 위임 없이 단독으로 단체교섭권을 제한해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24년 8월 '해직교사 특채' 사건으로 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현 사면복권)을 받아 직을 잃었으나, 그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이 소송을 이어 받았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는 이날 대법의 판결이 나오자 시교육청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 학교가 늘어 노조에게 임대할 유휴 시설이 충분함에도 시교육청 돈으로 특정 노조 사무실 임대료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조례안 발의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원과 월세 160여만원에 종로구 모 빌딩을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며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11개 노조의 사무실을 위해 보증금으로 세금 35억원, 월세로 1400만원을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들의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하여 만든 조례안에 대해 시교육청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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