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해리 이상 원거리 활동 신고, 모바일로 24시간 가능
통영헤경에 따르면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를 즐기는 것으로, 현행법상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활동 전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는 인근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문자에 의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장에서는 신고가 누락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모바일 신고 서비스 도입으로 레저객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편의성을 얻게 됐으며, 해양경찰은 체계적으로 관리된 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활동자의 위치와 정보를 신속히 파악,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신고제는 단순한 절차를 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사고 현장과 해양경찰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디지털 생명선이 될 것"이라며 "활동자 여러분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안전의 시작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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