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촌 빈집 철거비용 지원…최대 400만원

기사등록 2026/01/08 07:45:15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대상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농촌 빈집 정비'는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개 동당 최대 400만원이다.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과 건축물이다.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동 지역이다.

자격은 빈집 소유자, 소유자 사망 시 빈집 상속권자다.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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