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법리 검토 통해 송치 판단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경찰은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다음 달 20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시장 송치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16일 오후 7시4분께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면서 주행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매몰된 차량 운전자 A(40대)씨가 숨졌다.
시 공무원들은 사고 관련 예방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업체 관계자 5명은 도로가 개통한 2023년 9월 이전부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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