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김민석 국무총리도 고발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무죄에 일부 항소를 한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7일 공수처에 박철우 중앙지검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래진씨는 "첩보를 듣고 나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곧바로 위급에 처한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안보 자산을 수천 건이나 삭제한 사실이 범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범죄란 말인가.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돼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이른바 '반쪽 항소'가 국무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중앙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와 직결된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김 총리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의당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발언이 단순 개인 의견을 넘어 검찰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지검장이 수사팀의 항소 보고에 추가 검토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유족 측은 봤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권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다"며 "법치국가에서 검사의 항소권이 정치권의 압박 발언으로 무력화된다면, 진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외침은 사법 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권력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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