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7000억원 금융 지원

기사등록 2026/01/07 08:47:31

기금융자 금리 2.90% 동결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2000억원과 시설자금 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원 ▲특화지원자금 800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원이다.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000억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원으로 구성해 기업의 위기 극복과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p~2.0%p(소상공인 1.7%p~2.0%p),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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