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콜' 누르던 오토바이, 횡단보도 어린이들 들이받아(영상)

기사등록 2026/01/07 09:38:59 최종수정 2026/01/07 10:16:24
[뉴시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이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MBC' 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이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달기사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횡단보도 앞에 차량들이 멈춰 서고 보행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벌어졌다. 어린이들은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으나,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 이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린이들은 머리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오토바이만 챙긴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한 남성은 배달앱 소속 기사로, 사고 발생 하루 뒤 사고 현장에서 약 100㎞ 떨어진 충남 당진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당초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사고를 냈다고 알려졌으나, 이후 배달앱에서 울린 배달 콜 알림을 누르기 위해 스마트폰을 조작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은 불법이다. 그러나 배달앱의 경우 주행 중에도 주문 알림이 지속적으로 표시되며, 이를 즉시 선택하지 않으면 배달 기회를 놓쳐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5년 전 주행 중 배달 콜 알림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도심 지역에서는 촉박한 배달 시간으로 인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빈번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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