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상대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
1·2심 모두 원고 승 판결…"정보 공개해야"
"공개해도 직무 수행 방해할 개연성 낮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대검찰청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2023년 8월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 시행 통보에 따라 작성된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통보 공문에 따르면 대검 각 부서는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와 현금수령증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니, 공문에 따라 일부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2023년 9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활비에 대해 "집행 내역 자체도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고 했다.
다만 "개별적인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하는 정도나 정보의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상이하다"며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대상·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절차·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부서의 하위부서가 보유·관리하는 특활비 집행정보에 대한 순차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활비 집행 흐름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검찰총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총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지만, 2심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은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과 관련해 회식비와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비공개 결정된 세부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각각 승소하기도 했다. 하 대표와 시민단체 3곳이 함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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