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규선 전 상임위원 소환…김용원·이충상 직무유기 조사

기사등록 2026/01/06 10:15:19 최종수정 2026/01/06 10:54:30

경찰, 1일 소환 통보했으나 무산

남규선 "인권위 독립성 훼손 증언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남규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1.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윤영 수습 기자 = 경찰이 6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이충상 전 상임위원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조사한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남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특수본 수사1팀은 지난 1일 남 전 위원을 조사하려 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47분께 조사를 받으러 온 그는 '인권위 파행 상황 관련 심경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 "직권남용 내란 선동의 피해자가 인권위원장인 그 자체가 비극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의 결과"라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조속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으로서 지난 3년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과 파행 관련해 증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이날 그를 상대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이 기각된 과정을 두고 김용원 상임위원이 직무를 유기한 정황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김 위원이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미출석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봤다.

또 김 위원이 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의심했다.

다만 특검법 제2조에 따른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이후 경찰은 인권위에 상임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