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1·2동 등 7곳 대상으로 실시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내달 27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다.
신청 대상 지역은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7곳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해당 기간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보상 기간 중 전출자, 지난해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평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이달 중 평지경로당에 별도 접수처를 마련·운영한다.
보상금은 5월 말 결정·통보 후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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