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장 "팔룡터널 절차 하자 의심…법적 판단 필요"

기사등록 2026/01/05 14:05:22
[창원=뉴시스]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은 5일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절차적 하자가 강하게 의심된다'며 창원시가 경남도와 협의는 물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이날 "의회는 지난달 30일 행안부로부터 팔룡터널 사업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효력 여부를 질의한 결과를 받았다"며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민사법적 쟁점이 연계된 것으로 사료된다.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별도의 법률자문을 구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는 경남도가 2011년 11월 도의회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만 했을 뿐 실시협약에 대한 동의(의결)를 받지 않았으며 의회 동의 없이 체결한 실시협약의 효력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남도의 책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손 의장은 "지방자치법은 공공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 서울 광진구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돼 2012년 민간사업자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패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 남양주시가 소유한 토지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없이 매각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2024년 대법원에서 매매계약 무효 판결을 받아 패소한 사례가 있다"며 절차적 하자에 대한 핵심으로 지방의회 의결 여부를 들었다.

그는 "팔룡터널 비용 보전에 도비 지원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문제를 덮어두면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예산이 한 해 수십억 원씩 팔룡터널 적자 보전에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손 의장은 지난해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소통 부재와 독단적인 의회 운영 문제로 연일 비판을 받는 등 리더십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은 지난달 19일 "관외출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손 의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거짓을 보고한다며 호통을 쳤다"며 "이어 고함과 폭언이 이어졌고 탁자에 놓인 휴대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며 고함을 질렀다. 급기야 '확'이라는 단어까지 튀어나왔다"고 폭언 사실을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은 의회로부터 받은 공로패를 반납하기도 했다. 폭언·갑질·계엄옹호 논란과 독단적 의회 운영으로 동료 의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손 의장 명의로 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또 손 의장에 대해 '소통불가, 독단적 의회운영, 갈등조장'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의정연수(연찬회)에 불참했다.

막말과 폭언, 부적절한 처사 등으로 창원시의회가 구설수에 오르자 구 의원은 "부디 새해에는 염치 있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의회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인재가 창원시의회를 채웠으면 하는 바란다"며 강한 소신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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