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표시 고의 및 책임 인정 어려워"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의 원산지가 실제로는 외국산이지만, 온라인몰에서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농관원 특사경)은 더본코리아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관련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지난해 6월 4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넘겼으며 같은 달 29일 서울서부지검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에게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인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