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서해 사건' 일부항소, 혈세 소모하는 시간 끌기"

기사등록 2026/01/03 11:01:36 최종수정 2026/01/03 11:10:23

"법원 판단 수용하고 尹하명수사에 충성한 검사들 감찰·조사하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2월26일 무죄 선고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일부 항소에 대해 "국민의 혈세와 사법 자원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피고인 다수에 대한 무죄 확정은 이 사건이 정치적 보복일 뿐 본질적으로 무죄임을 입증한다"고 했다.

그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및 무죄 확정을 거론, "사실상 '기획 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과 은폐 혐의를 스스로 내려놓았다"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검찰 시나리오가 허구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차 떼고 포 뗀 이번 항소는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한 검찰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이 "외교·안보라는 국가의 중추적 영역을 사법의 잣대로 난도질"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는 게 마땅함에도 항소라는 억지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2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 photo@newsis.com
그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안보 책임자들을 사법의 굴레에 가둔 검사들, 윤석열로부터 시작된 하명 수사를 충성스럽게 실행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조사"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 중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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