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1심에 일부 항소…직권남용은 무죄 확정(종합)

기사등록 2026/01/02 18:55:59 최종수정 2026/01/02 21:44:59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발표문 배포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무죄 판단에 관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항소는 포기했는데,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2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고(故) 이대준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당시 수사가 진행된 것이 거의 없어 월북 근거로 삼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추가 수사 등 확인이 필요함에도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만을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표문을 작성,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2차, 3차 수사 결과 발표문에도 허위의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전문가에게 정신적 공황 여부 및 월북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한 후, 전문가 7명 중 1명이 사용한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이용해 이씨의 도박 채무를 자진 월북을 근거로 포함하게 한 혐의 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혐의의 증거들이 갖춰진 건지, 일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를 받을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의 실익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 photo@newsis.com

앞서 지난달 26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의 월북 여부에 관한 판단과 그 근거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허위가 개입돼 있다는 점 등을 공소사실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실제 내려진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하거나, 자료나 근거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이와 달리 특정 결론을 제시·발표한 사실도 찾을 수 없어, 내용에 있어 어떤 '허위'가 개입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부당국의 표현인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이라고 판단한다' 등의 표현 자체는 '월북한 것이 사실이다. 확실하다'와 같이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당시까지의 제한된 정보만을 전제한 잠정적 판단이며, 가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의 유족 측은 선고 후 "1심 법원의 논리는 개인의 사적 의견과 국가의 공식 발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한 법리오해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국가의 공식 발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진실로 받아들여진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