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고 간 의견들 법안에 반영…美 입장에선 충분치 않을 수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 정부가 우려를 제기하는 데 대해 2일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의견 교환이) 진행 중에 있다"며 "우리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제가 알기로 (한미 간 오고 간 의견들이 법안에) 반영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사후에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지만 대화를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우리 외교부는 전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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