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와 원정출산 등…美대법, 새해 트럼프 핵심정책 최종 심판

기사등록 2026/01/02 15:04:44 최종수정 2026/01/02 16:28:24

대통령 직권 관세부과 1·2심서 패소

트럼프, 여론전 벌이며 대법원 압박

대통령 해임권은 트럼프가 이길 듯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정책들이 사법부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모습. 2026.01.02.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정책들이 사법부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액시오스는 1일(현지 시간) '2026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법원 판결들' 제하의 기사에서 2026년 선고 예정인 연방대법원 주요 사건을 소개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인 전방위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대통령 권한을 근거로 세계 각국의 수출 상품에 관세를 매기자, 수입 업체들은 관세 부과가 의회 소관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미 위법 판결을 내렸고,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안정적 다수인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미군 145만명 전 병력에 대한 '전사 배당금' 1776달러 지급과 국가부채 상환, 농민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부정적 판결은 미국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설사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역확장법 제232조(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법적 우회로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도 2026년에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지난해 1월20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즉각 뉴저지·워싱턴 등 22개 주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는 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일부 주(州)법원에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항소법원도 7월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합헌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고, 대법원은 12월 이를 수용했다.

대통령이 독립적 연방기관 공무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올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독립 연방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소속 리베카 켈리 슬로터 위원과 알바로 베도야 위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해임했다.

슬로터 위원은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의 FTC 위원 해임 결정을 사후 제한한 '험프리의 집행자' 판례를 근거로 불복 소송을 냈고, 1·2심은 트럼프 대통령 해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대통령의 공무원 통제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대법원이 험프리 판례를 파기하고 대통령 권한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스포츠 경기 참여 금지, 미성년 성소수자(LGBTQ) '전환 치료' 금지, 소수인종 참정권을 강화하는 투표권법 일부 제한, 하와이 주요 공공장소 내 총기 소지 금지 등 미국 내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 관련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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