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폰지사기' 팝콘소프트 일당 3명에 징역 12년 확정

기사등록 2026/01/02 12:00:00 최종수정 2026/01/02 15:02:24

"월 15% 수익, 600% 수익률, 원금 보장"

꼬드겨 1194억여원 유사수신…"천문학적"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수당 주며 사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인공지능(AI)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물거래를 통해 월 15% 수익 및 원금 보장, 600% 수익률 목표 등의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수백명에게 1200억원에 이르는 '폰지 사기'를 저질렀던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팝콘소프트 '회장' 오모씨, '대표' 안모씨, '의장' 겸 사내이사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팝콘소프트 법인에게는 5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오씨와 안씨, 이씨 등은 2022년 3월~2024년 3월 사이 팝콘소프트 등을 통해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194억7750여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지난 2022년 3월~2023년 7월 피해자 304명에게 총 1472회에 걸쳐 합계 117억6420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이들은 '한 달에 원금 대비 1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수익률이 6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고 한다.

조사 결과 '원금의 30%만 투자를 진행하고 70%는 증권사에 보관하니 원금이 보장된다'고도 속였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고도 꼬드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모집책들을 통해 '이씨가 개발한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선물 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도 않았고 수익을 낸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급한 수익금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받은 출자금이었다. 출자금을 받아 다시 수익금 내지는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윤 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Ponzi) 사기' 수법이다.

오씨와 안씨는 수당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1%의 위로금을 주면서 다른 투자 프로그램으로 유인해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그러나 오씨와 안씨는 '이씨가 주도해 설계한 범행' 또는 '팝콘소프트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14년을,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적게는 35억원, 많게는 41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1심은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편취금 일부를 활용해 수익금,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 조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편취금의 행방이나 피해 회복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도 없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안씨가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투자 받은 금액은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오씨와 안씨의 형량을 2년씩 줄였다.

또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청구했거나 수당 명목으로 일부 투자금을 돌려 받은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내려졌던 추징금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대법도 이러한 2심의 판단에 수긍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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