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정임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기존 문화예술인에 덧붙여 장애예술인을 새로 규정했다. 장애예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조례가 발효하면 제천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증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소외계층과 장애예술인에 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 지역 문화 다양성 확대, 포용적 문화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는 더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말 열릴 제354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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